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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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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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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