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이 담긴 음료수.[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이 담긴 음료수.[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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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길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며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길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확보한 필로폰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서울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협박 전화에 사용된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40대 남녀 아르바이트생 4명은 지난 3일 오후 2명씩 짝을 이뤄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바 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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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 학부모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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