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46명 적발…당선자 9명 입건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두달간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단속 및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23건,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당선자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 방법 위반이 각각 22명(4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4.4%)은 흑색선전으로 적발됐다.
수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당선을 위해 출마한 다른 수협 조합장 B씨는 수협 예산을 사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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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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