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두달간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단속 및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23건,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당선자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 방법 위반이 각각 22명(4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4.4%)은 흑색선전으로 적발됐다.
수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당선을 위해 출마한 다른 수협 조합장 B씨는 수협 예산을 사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