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종' 속 尹 거부권 행사…이번에는 최민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최민희 전 의원을 두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적지 않다. 여당은 최 위원의 편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하냐고 맞서고 있다. 임명안이 통과된 지 10일 넘게 지났는데도 대통령실이 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간사를 맡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민주당이 임명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만료로 결원이 발생했는데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최 위원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과방위 소속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 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한 반면,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여자 사장님 식당에 가서 (한) 어깨동무 사진을 보고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둥 (말했다)"며 그가 여권과 야권 인사를 편파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최 위원은 과거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것인데,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대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추천했던 고삼석 위원 후임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표철수 위원을 임명토록 했다"며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 역시 논란이 되지만, 그의 전임자인 안 위원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야가 최 위원 임명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포착된다. 홍 의원은 "대통령 기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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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최 위원 임명까지 거부한다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물론 야당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더해질 수 있어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거부권은 국회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최후의 방어 수단이지만, 너무 남발할 경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진 의원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정질서, 이 헌법정신을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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