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확정

울산시가 올해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761가구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크게 확대됐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4월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이 실비로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까지 기존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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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감안해 지원 대상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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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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