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도검·화약류 등 미허가 소지자 대상

경남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소총·권총·엽총 등 총기 ▲화약·폭약·화공품 등 화약류 ▲도검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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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 소지 허가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인 유해조수 구제용 400발, 사격용 400발 등을 초과 보유한 실탄도 수거한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무기류를 갖고 있길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할 수 있다.


도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라며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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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 반납 및 수거를 통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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