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인천고법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섰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없는 고등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서울고법 유치 관련 자문 역할을 비롯해 토론회·간담회 개최, 국회와 유관기관 방문 유치활동,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고법 설립과 관련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추진위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재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인천시민은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국 본안 소송 3만412건 중 절반 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업무 과부하 상태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AD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 시민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가 본격적인 범시민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