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 실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고 유통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상비약, 민간요법 목적으로 이용, 유통되고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제주해경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마약류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와 대마 밀경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제주도 내 유인 도서 지역 우도 등 8곳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과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은폐된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불법 재배나 자생이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텃밭, 건물 옥상, 화단 등에서의 밀경 행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도서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단속에 나선다.
또 관상용 개양귀비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 개양귀비와 함께 조성한 공원이나 야생 상태 자생으로 위장해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따라 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하거나 밀조, 밀매하여 투약,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양귀비나 대마를 포함한 해양 마약 범죄로부터 완전히 차단해 안전한 해양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속용과 관상용 양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제주해경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나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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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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