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감행하며 尹 거부권 저지 나서
농업인 대표들과 규탄대회 개최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총공세에 돌입했다. 삭발 투쟁을 비롯해 규탄대회, 대통령실 항의 방문, 전국 농업인 서명운동까지 나서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野 "尹 거부권 행사 대신 즉각 공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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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안 질의를 했다. 이날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거부권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승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책 연구원이 그동안 잘못 분석한 내용을 보고했다"며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 구조가 심화돼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으로 늘어나고, 필요한 예산이 1조400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면서 대통령과 주무 장관인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왜곡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농해수위 대안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총리 대국민 담화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영구히 매입하는 게 아니다. 쌀의 과잉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 3% 이상 ~5% 이하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돼야 하고, 동시에 쌀 생산 급격히 하락(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전 장관이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과 저한테도 어떠한 불출석 통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 소속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관련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하고, 여당 간사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를 갑작스럽게 열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 삭발식부터 서명운동까지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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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특히 민주당 쌀값정상화TF(태스크포스) 팀장인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과 농민 대표 4명이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국회 농축식품해수위원장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반대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과 농민 대표들은 '농가소득 보장, 쌀값정상화법 즉각 공포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며 "만일 기어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쌀값정상화TF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1만 농업인 서명운동’을 조직 중이다. TF는 이번주 안에 농업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의 근거로 농민단체의 반대를 이야기하는데 현장 농민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직접 올라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리 당의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하더라도 200여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양곡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오늘(3일), 내일(4일)까지는 최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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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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