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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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고, 여기서 1억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해외 출국 시 미리 허가받으라고 명령했다. 공동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촉하거나 만나는 행위, 진술 번복을 설득 및 강요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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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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