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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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고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2018년 8월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 촬영해 부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중국 업체로 이직한 엔지니어 2명과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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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로 이직한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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