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통과된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발부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심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하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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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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