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 "빅테크 경쟁제한성 평가 새 기준 필요"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미국 경쟁당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미국, EU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해 플랫폼 경제 하에서 경쟁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쟁당국 수장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선개방-후제한 전략 구글...대표적 경쟁제한행위 언급
이날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사례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구글이 사업초기 OS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무상공급해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이후 파편화금지계약(AFA)를 통해 제조사의 혁신 OS개발을 통제하는 행위를 제재해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U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도 구글이 ‘선개방-후 이용제한 전략’으로 파편화금지계약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집행기준과 관련해 디지털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효율적 경쟁자 테스트’(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관련 배제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도구 중 하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해치는 행위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와 ‘필수성 기준’(시장지배적사업자가 특정한 투입요소의 접근에 대한 전제로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떄 해당 투입요소가 필수적 요소여야 한다는 기준)등 일부 법위반 판단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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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영향력 평가 기준 변화 필요...'매출액' 만으론 부족
기업결합심사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영국 사라 카델 경쟁시장청 사무처장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의 시장 내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이라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완적인 기준으로 ‘공급비중테스트’를 제시했다. 공급비중테스는 영국 내 관련 시장에서 결합후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비중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영국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으로 본다.
미국 조나단 칸터 DOJ 차관보는 공정위의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집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DOJ도 기업결합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시 플랫폼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평가시 매출액 외에 다양한 대리변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정위 노력을 소개했다.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라오 FTC 경쟁국 부국장, 파울라 블리자드 캘리포니아주 법무차관, 한기정 위원장, 헤탈 도쉬 DOJ 반독점국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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