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종자 '당근거래' 조사한다
개인 간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국립종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엽식물 영양체와 과수묘목 등이다.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이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한 바 있다.
올해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인력을 지난해(20명)보다 확대했다.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을 예정이다.
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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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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