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억3000여만원 몰수
범죄단체활동죄 법리 적극 적용
검찰이 범죄자에게 반환될 뻔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억3000여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3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어떤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인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몰수 판결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한정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고 현금을 압수해도 돈의 출처가 된 구체적인 사기 사건을 특정하지 못하면 몰수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반환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1월 A씨(35)와 B씨(39)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및 현금 몰수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현금 몰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활동죄 법리를 적용했다. 범죄단체활동죄에 따르면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 및 추징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압수한 현금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A씨와 B씨에게 추가적으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압수된 현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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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약 8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사에 매진했다"며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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