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SRT 궤도이탈 "온도 상승으로 선로변형 확대"…SR 등에 안전권고
중계레일 설치구간임에도 선로유지관리 미흡
사고 1시간 전 선로변형 발견
적절한 통제나 보수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 7월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레일이 팽창해 횡 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고 1시간 전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코레일, 에스알, 국가철도공단에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사조위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 20분경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발생한 에스알의 제338호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고 열차는 대전조차장역 구내 경부고속선상 N34A호 선로전환기로부터 약 5m 전방의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약 98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 방향 2번째 차량(1호 객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이 최초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을 느낀 사고열차 기장이 비상제동을 체결했으나 맨 마지막 10번째 차량(후부 동력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도 추가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한 후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다. 또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총 69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해 차량ㆍ잔해ㆍ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ㆍ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초동 조사결과 사고구간(고속-일반선 연결구간)에 대한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해 선로변형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KTX 선행열차와 3분 전 SRT 선행열차 기장이 각각 선로변형을 발견 또는 감지했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 사고원인에 대해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중계레일은 철도선로에서 서로 다른 레일을 이어 사용하기 위해 단조 제작한 레일이며, 좌굴은 온도 상승에 의해 레일이 팽창해 그 축압력이 횡저항력 보다 커져서 횡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또 기여요인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레일임에도 선로유지관리가 미흡했고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계레일 부분이 일반레일 부분보다 도상 침하와 뜬 침목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궤도강성의 차이로 레일 표면이 큰 힘을 받게 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던 점, 궤도 뒤틀림이 보수기준을 초과해 레일에 큰 횡압이 작용했고 도상 자갈이 부족해 도상횡저항력이 약했으며 장대레일 재설정이 시행되지 않아 레일에 축력이 쌓이는 등 궤도가 불안했던 점 등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궤도 뒤틀림이 보수기준을 초과했으나 보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고, 선로에 대한 하절기·일상순회 점검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선로유지관리가 미흡하였던 점, 사고당일 레일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해 장대레일에 열팽창에 의한 축력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선행열차(KTX) 기장에 의해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보고·지시·점검 등의 과정에서 관계자의 보고체계 미준수·부적절한 용어 사용·불명확한 점검위치 통보·점검 미흡 등으로 사전에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도 발견됐다.
이에 사조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코레일에 5건, 에스알에 1건, 국가철도공단에 3건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서 3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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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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