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다니며 노조 전임비·복지기금 명목 갈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쇠고랑을 찼다.


1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건설사 20개 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갈취했다.


건설사 측이 기존 고용 인부와 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 하게 중지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집회를 열었다.


행정관청에 안전모 미착용 행위,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등 증거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등 증거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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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미리 작성해 온 단체협약서에 건설사가 서명하게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제로 뺐았다.


현금 5000만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건네받기도 했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다수 수집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조 간부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했으며 본부장과 조직국장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나머지 간부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에서 갈취한 돈 대부분이 실질적 노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사무실 운영자금, 소속 간부 급여 지급, 상급 노조 단체에 내는 월 회비납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 사실을 알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도 밝혀졌다.


도 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위장해 조직의 위력을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불법행위들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유발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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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집단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노조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집회·시위 ▲신고자 보복 행위 등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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