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위원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PC,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중점 심사사항 배점의 50% 이상이다.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된다.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이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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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 국장을 지난 1일 구속, 차 과장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수정한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다음날 윤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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