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자 2.5% 지원, 보증수수료 1년 0.5%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올해 4분기 도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여억원을 융자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4분기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110억원이 배정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1억원으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할 방침이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원도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은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은 창업·경영안정자금과 같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일에 문자로 안내받은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휴대전화 인증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일자와 시간을 정하면 된다.
방문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2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금리 상승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며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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