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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한 남성, 결국 여친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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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트 폭력 범죄 엄벌해야"

A씨는 범행 이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공격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범행 이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공격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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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동안 전화를 하다 집에 찾아 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집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과 턱 등에 부상을 입고,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하기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으로 들어갔고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후 반려견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안락사 돼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범행 이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 중 하나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자신을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했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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