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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팀원 강등’ 주장 남양유업 팀장,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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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측, 육아휴직 신청 전 보직 해임 검토… 부당 인사 아냐"

육아휴직 후 ‘팀원 강등’ 주장 남양유업 팀장,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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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남양유업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강등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동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6년 만인 2008년 광고팀장이 됐다. 이후 2016년 한해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했는데, 회사는 A씨를 팀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씨는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자신을 팀원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한 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지만, 2심은 사측의 인사조치는 부당하지 않다고 정반대 판결을 했다.

2심은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2015년 A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한 점,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A씨가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팀원 복귀 발령한 직무명령을 육아휴직 보복인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직무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두 단계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2심이 해당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직무명령 자체가 육아휴직 보복인사라고 볼 수 없어 직무명령을 유효라고 판단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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