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의 1억628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예탁원 "9월 중 40개사 1억6283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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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3개사 3916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1억2367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1억9259만주) 대비 15.4% 감소, 지난해 동월(2억8266만주) 대비 42.4%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일진하이솔루스(2163만주), 디에스앤엘(1920만주),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10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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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비씨엔씨(64.32%), 일진하이솔루스(59.56%), 디에스앤엘(58.53%) 순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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