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는 등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음식을 제공받아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주민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까지 더해 19일 광주지검에 이병노 담양군수와 선거운동원 1명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월 전에 사세요" 2028년까지 오른다는 증권가 매...
AD
이병노 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24일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