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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피해자 손발은 왜 묶었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46분께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피해자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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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술진술에서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하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의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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