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공정위 대기업 집단 신규 지정… "식품업체로는 유일"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농심 신규 지정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직접 적용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76,5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1.18% 거래량 21,608 전일가 381,000 2026.05.06 15:30 기준 관련기사 편의점 커피는 동서식품, 캡슐은 네슬레?…스타벅스 로고의 진실[맛잘알X파일]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농심, 6월 러시아 법인 출범 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대기업 반열에 합류했다.
공정위는 올해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다음달 1일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며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집단 8개 중 유통업계에서는 농심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총 2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공정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이다. 농심은 상장사 4개, 비상장사 40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은 국내에만 한정하는 만큼 20개 해외법인은 제외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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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심은 5월부터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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