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0억 군납 사기' 일당 기소…"보완 수사로 진상 밝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하고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군 브로커 A씨와 군납업체 관계자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접경지역 해안 및 강가 등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따내고 장비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고 추가 압수수색을 비롯한 직접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범죄 분야에서의 오랜 수사·공판 경험을 가진 검찰로서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압수수색과 사업자료·거래내역 분석, 20여 회에 이르는 다수의 참고인·피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항포구 사업 관련 피고인들의 추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공범자들을 추가로 인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 사업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 비리 등 혐의는 군 검찰단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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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이 "보완 수사를 통한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서 검찰의 수사 직접개시 범위에서 방위사업 범죄가 제외된 점을 들어 "보완 수사를 단일성·동일성의 범위로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본건과 같은 주요 사건의 범죄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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