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탄도만 4개소 낙지 보호수면 지정
5월~7월까지 낚시어선 등 모든 어로행위 금지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까지 탄도만 해역 4개소에 200ha 면적의 보호수면을 지정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낙지 보호수면을 운영 중이며,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해 지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수면 지정에 따라 이 기간에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조업도 금지된다.
군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 낚시어선 조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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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양 해양수산과장은“무안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낙지목장,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안 갯벌낙지의 명성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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