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뒤 앙심품고 동물 사체 집 앞에 놓은 40대, 경찰 검거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말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동물 사체를 피해자 집 문 앞에 놓은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17시 9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 건물에서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날 지인인 40대 여성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고양이 사체를 피해자 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로부터 ‘고양이 사체를 집 앞으로 계속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고양이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를 확인해 불안감을 느껴 인근 지구대 앞을 서성였다.
경찰은 B씨를 안심시키고 신고를 접수해 B씨 집 앞으로 출동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 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헀고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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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다”라며 “협박 혐의 이외에도 다른 혐의는 없는 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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