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배달업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서 시는 관내 배달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배달 이률차의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과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배달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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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운행과 법 준수를, 시민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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