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심야에 민주당 단독 표결…국힘 "날치기"
민주당, 국힘 반발 속 27일 0시 '검수완박' 법안 2건 연달아 의결
무소속 안건위원에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배치…여야 몸싸움 벌이기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11분∼12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달아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부터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표결 처리를 했다. 전체 회의가 열린 지 8분 만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으로 과반이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6명, 비교섭단체는 소속 위원은 2명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이 무소속 몫으로 민 의원을 배치해 4대 2,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고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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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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