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기자회견

피켓 든 통신 대리점주들 "단통법 8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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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통신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8년 간의 문제를 짚었다. 방통위가 규제 강화를 거듭한 8년 간 유통망 간 불평등만 초래되고 가계통신비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KMDA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는 규제 강화만 반복했다"며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방통위는 규제 강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제안한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MDA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유통망 내 과도한 영업 정책을 줄이기 위해 자율 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피하고자 이통 3사가 음지에서 영업 정책을 펼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로 이용자가 유통망 간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KMDA는 "이통 3사는 '상황반' 운영을 통해 벌점을 회피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영업을 줄이고, 이는 이용자들에 차별을 초래한다"며 "현행 규제방식은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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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MDA는 자급제나 알뜰폰(MVNO)에 비해 이동통신(MNO) 관련 사업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KMDA는 "이들은 규제기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논리로 어떠한 이용자차별 및 각종 불편법,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도 통제받지 않는데 반해 MNO만 온갖 규제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KMDA가 직접 참가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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