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5.13 강원도 내 동물병원 77개소 대상
과잉 진료·수의사 면허 대여·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사진 자료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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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동물병원에서의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도 내 동물병원 77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과잉 진료 ▲수의사면허 대여 및 동물병원개설 무자격자 고용 진료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진료부 비치·기록 여부 ▲진료 수의사 신고 등 동물병원 적정 관리 여부 ▲유효 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 ▲진단서·처방전 발급 거부 등이다.

점검결과 진료사항 미기재와 과잉 진료,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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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동물병원의 50%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미점검 동물병원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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