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제재 착수…카카오모빌리티 "적극 소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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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착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시작된 조사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는지 파악했다. 그 결과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유감을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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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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