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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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6월부터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700여명으로,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창원시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전상·공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순직군경유족, 사망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등 4979명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은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첫 지급 후, 매월 25일 받게 된다.


신청서,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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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창원특례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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