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간부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문제로 접근해야”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 반대”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남부지검 검사장 등 검사장 이하 간부 검사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중재안 내용이 검찰 조직의 유지와 존속에 관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우선 간부 검사들은 보완수사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이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 범죄의 경우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되는 만큼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가 종국적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부 검사들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인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가 중재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이유가 제시돼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하는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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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간부 검사들은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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