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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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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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조인들은 법의 지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추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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