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화폐 부정 유통' 62건 적발
가맹점 등록 취소 18건, 현장 계도 42건, 추가 자료 제출 요구 2건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도 내 31개 시·군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3.16~4.7)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을 접수했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는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의심 사례를 확인해 62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 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 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 사항이 가벼운 42건은 현장 계도 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며,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위반이 많았고, 모바일형은 결제 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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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를 악용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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