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시행 시기만 늦춘 것… 여러 문제 많아"
金 "수사·기소 분리 시 위헌 소지… '중재안'에 명확하게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시 위헌 소지 ▲6대 범죄 공백 발생 ▲추가·별건 수사 금지 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선결론 후논의 방식의 국회 사개특위가 중재안의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선거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범죄 대응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장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중재안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도출된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대검에서 건의드렸던 선논의 후결론 방식의 특위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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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차분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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