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용차 개선 기간 부여로 '가닥'…10월 회생 인가 보고 판단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가 쌍용자동차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오는 10월15일까지로 잡힌 만큼, 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의해 이날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쌍용차는 개선기간 동안 이행된 내역과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202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2021년 4월25일부터 올해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개선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대금 미납으로 인가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서다.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사유로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2년 연속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의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거래소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2020 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해 개선계획 이행여부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개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병합 심의하는 것이다. 일정은 오는 5월17일 이내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기업 실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회생계획안 인가)이 있으면,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폐지보다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거래소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거래소에 정통한 시장 관계자는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해 10월까지는 우선 개선기간 부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개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절차를 밟을 경우, 쌍용차 시가총액 4151억원 상당과 5만 소액주주 주식의 상당수는 휴지조각이 된다. 쌍용차와 연관된 협력부품사를 포함한 관련 노동자 20만명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사실상 상장폐지에 따른 시장 영향이 상당한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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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재매각 절차만 정상적으로 밟는다면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 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 이엘비앤티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4파전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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