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 확인시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데도, 관련 내용이 서류 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A씨는 2012년 별세한 부친 B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았다. A씨는 해당 농지에 직접 경작하다 2016년에 2필지, 2018년에 9필지를 각각 양도했다. 앞서 부친 B씨가 1974년에 취득해 사망한 해인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던 땅이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A씨가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보고, B씨가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은 서류 등 증빙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친 B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으므로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직불금(농업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16년에 양도한 농지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으므로, 그 이후 2018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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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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