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주요 강ㆍ하천ㆍ호수 등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ㆍ하천ㆍ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ㆍ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ㆍ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ㆍ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을 철거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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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철은 내수면 어ㆍ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ㆍ군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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