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 기준 하루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7월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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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총 발생량 36만 2837톤 중 재활용률은 85.8%인 31만 1476톤인 반면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 317만 7620톤 중 재활용률은 64%에 불과한 203만 3960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7월부터 하루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3월 현재 90여 개의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남은 50여 개 사업장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오는 6월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환 예정 사업장 중 하나인 송파구 가락시장의 경우 처리비용을 현재보다 늘리지 않으면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오는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중단하고 자체 처리로 전환할 준비를 완료했고 그 외에 모든 사업장이 자체 처리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7월부터 전면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는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 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해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총 1만 9172톤으로 이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26만 287톤/년)의 약 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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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2만 5000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폐기물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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