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으나 해석에 차이
민주당 "수사·기소권 분리, 중수청 반영"
국힘 "보완수사권 지켜, 파국 막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이 22일을 기점으로 일단락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경제·부패범죄' 수사권 유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법안 vs 중재안 차이점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박 의장이 이날 공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4개 범죄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 논의 ▲중수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이후 1년 이내 발족 ▲검찰개혁법안 4월 중 처리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등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6대 중대범죄 수사(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대한 권한 삭제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내용은 담겼지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민주당은 해당 법안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요구했지만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4개월' 후 시행 계획이 담겼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의 장기 추진 계획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이 중재안에 포함됐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6개월 내 입법 조치, 1년 이내 발족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양당은 왜 받아들였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입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불사해서라도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예상보다 '손쉽게'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 됐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이를 두고 "오늘 합의는 오히려 권 원내대표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타협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을 사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180석 민주당을 상대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차선의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보완수사권과 부패·경제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두었다는 데 의의를 뒀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힘입어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권은 100% 살아있다"며 "보완수사권의 수사 대상이 전체 범죄의 99.3%다. 6대 범죄 중 경제·부패 범죄 수사는 0.7% 중에 0.1% 정도"라고 했다.


이어 중재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관철됐다는 것을 수용 이유로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 하에 생긴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수사·기소권이 이번에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번 의장 중재안에서도 요청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 즉 중수청 설치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중수청이 설치되면 나머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분리도 가능해질 거라고 해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FBI 법(중수청 법)이 처리되는 6개월, 설립까지 1년. 1년6개월 내에 중대 범죄 2개도 폐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한다'는 조항을 들며 "법률 수사 문제를 법률적으로 금기하기로 했다"며 긍정했다.


중수처법을 두고 또 한차례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결과적으로 여야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부패·경제 범죄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향후 사개특위 구성 및 중수청법 논의를 두고 또 한번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AD

게다가 다음 달부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관측된다. 권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만들지만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 봐도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본인들이 수용,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제 중수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