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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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검찰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1일 오후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그 내용이나 절차상 위헌 소지가 크고, 무죄 증가·사건처리 지연 등 형사사법 제도의 혼란은 물론, 수사를 특정 기관에 독점시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우선 국회에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특위를 통해 기구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대검은 또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5월 중 이 같은 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와 검찰 내부에서 수렴해 3개월 내 위원회 안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가 설치된다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특위에서 논의할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검찰 자체 개혁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의 별건수사 금지,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규정들이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수사 담당자의 책임 근거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공소장이나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같은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 및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 대상을 늘리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면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 국민에게 기소권을 돌려드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적으로 구성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자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부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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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하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자세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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