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 세관서 과징금 1100억원…"행정소송 등 조치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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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 측은 과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작년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공항세관이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며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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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공항세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 심사 중이며 동 절차 종결후 연방관세청 심의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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