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 충남,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진흥원과 함께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빚 대물림 방지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는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법적 절차 지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등이다.
빚 대물림은 법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진다. 가령 부모가 사망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자녀 등)이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대물림 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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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주변의 관심이 우리 청소년을 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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