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성명
검찰청 수사관도 대응책 논의
로펌업계도 파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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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대형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검수완박은 대형 펀드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며 "사기범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파악하고 있는 수사담당 검사만이 겨우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대책위는 대신증권에서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라임 사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수사관들이 단체행동을 준비중이다.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에 모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8개 지검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국 수사관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의견도 수렴했다.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지난 18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려 2000개를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수사관들 사이에선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수사관은 검사들보다 더 큰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될 때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경찰청으로 전입될려다 보류된 바 있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이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도 전날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수사관의 지위와 기능 등에 논의했다. 이들은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삭제되면 형집행권한이 상실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며 "70년 간 축적해 온 수사관의 형집행 노하우도 사장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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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업계도 단체행동이나 입장 발표 등은 없지만 검수완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송무변호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송무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재판에 나가 변론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다. 이들은 특히 검수완박 시 급변할 소송체계와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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