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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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반부패 사건이나 마약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은 전날 대검에서 '전국 고검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폐지하는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기능, 대국민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사무국장들은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 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전국 57개 수사·조사과 및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 폐지돼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각 검찰청의 수사과와 조사과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패범죄·중요경제범죄 등 6대 중요범죄 및 경찰관범죄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 송치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려워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 시행으로 오히려 마약수사관 제도가 페지될 경우 국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은 현저히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 검찰 마약수사관은 해외 30여개국 마약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전국 밀수입 사건의 약 46.7%, 필로폰 밀수의 80%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 이들은 형을 선고받고도 도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명수배한 범죄자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형미집행자의 형집행 업무를 수행해온 검찰수사관의 역할을 폐지할 경우 검찰의 형집행기능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말 기준 벌금을 미납한 뒤 지명수배된 사람은 9만5363명, 자유형 집행을 피해 지명수배된 사람은 5345명에 이른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청법 직제 조항(제16조) 등에서 검찰수사서기관을 모두 검찰서기관으로 고치고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생이나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의 직무대리 조항(제32조)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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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46조 1항도 공소 제기나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만 할 수 있도록 고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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