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77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5일까지 4년4개월 간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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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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